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기관·단체교육·컨설팅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기관·단체교육·컨설팅농어업인
지원 형태바우처교육
신청 일정연중신청
일정 확인

기관·단체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이용권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기관·단체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바우처 · 교육
분야
교육·장학 · 농어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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