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교육·컨설팅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국방부

개인·가구교육·컨설팅
신청 일정2025-04-01 ~ 2026-03-31
마감

개인·가구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현금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개인

선정·자격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분야
교육·장학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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