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 현금
국방부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 현금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개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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