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부

개인·가구받는 혜택만 65세 이상고령자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건강·의료 · 노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사업 단계
도약·성장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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