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장애인
지원 형태현물주거지원
신청 일정연중신청가능
일정 확인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현물 · 주거지원
분야
주거 · 장애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