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현금(융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현금(융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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