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성평등가족부

개인·가구받는 혜택
지원 형태현금·수당주거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 현금

지원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개인

선정·자격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주거지원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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