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예비·초기창업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형태컨설팅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 기타(교육)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컨설팅
분야
교육·장학 · 창업 · 기업성장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예비창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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