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부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 현금(융자)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 소상공인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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