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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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 기타||의료지원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 개인||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건강·의료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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