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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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기술지원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기업성장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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