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재직자장애인
지원 형태현물
신청 일정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현금||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개인||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물
분야
취업·고용 ·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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