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현금||현물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현금||현물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개인||법인/시설/단체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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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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