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장애인
지원 형태융자·대출
신청 일정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분야
취업·고용 · 금융 · 장애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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