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지원 형태컨설팅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 기타(교육)||현금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컨설팅
분야
교육·장학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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