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만 50세 이상취업준비·구직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취업·고용 ·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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