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만 12세 이하재직자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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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 현금

지원 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취업·고용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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