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소상공인·자영업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융자·대출이자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현금(융자)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개인

선정·자격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 이자지원
분야
임신·출산·육아 · 기업성장 · 금융
사업 단계
소상공인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