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농어업인
지원 형태융자·대출
신청 일정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분야
창업 · 기업성장 · 금융 · 농어업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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