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피해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가구공공서비스농어업인
신청 일정2026-07-02까지
마감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기업성장 · 농어업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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