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출산·육아 가정고령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임신·출산·육아 · 문화·여가 · 장애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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