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장애인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문화·여가 · 장애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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