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국토교통부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지원 형태현물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상담/법률지원||현물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개인

선정·자격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현물
분야
주거 · 교육·장학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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