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가구공공서비스학생·대학생재직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임신·출산·육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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