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만 24세 이하학생·대학생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비용지원교육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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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 현금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비용지원 · 교육
분야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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