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교육·컨설팅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

개인·가구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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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분야
교육·장학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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