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현금
국가보훈부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현금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개인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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