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현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현금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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