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기관·단체받는 혜택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관·단체받는 혜택서울
지원 형태비용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기관·단체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기관·단체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비용지원
분야
건강·의료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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