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융자·보증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가구융자·보증청년
지원 형태현물장비
신청 일정별도문의
일정 확인

개인·가구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 현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현물 · 장비
분야
주거 · 금융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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