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융자·보증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가구융자·보증서울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
신청 일정2025-01-23까지
마감

개인·가구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현금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분야
주거 · 금융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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