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융자·보증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가구융자·보증재직자
지원 형태융자·대출주거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 주거지원
분야
주거 · 금융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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