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현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현물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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