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구민 AI(정보화)교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출산·육아 가정고령자서울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 기타(교육)

지원 대상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분야
취업·고용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문화·여가 · 농어업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