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가구공공서비스만 65세 이상고령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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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현금(보험)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장애 · 노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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