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개인·가구받는 혜택만 65세 이상고령자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건강·의료 · 노후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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