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현금
인천광역시 서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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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 현금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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