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경기도 수원시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
신청 일정2026-02-23 ~ 2026-11-27
D-57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현금

지원 대상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분야
주거 · 노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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