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