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청년신혼부부
지원 형태보증주거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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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보증 · 주거지원
분야
주거 · 금융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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