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경기도 광명시

개인·가구받는 혜택출산·육아 가정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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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건강·의료 ·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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