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학생·대학생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현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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