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개인·가구받는 혜택출산·육아 가정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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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 현금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임신·출산·육아 ·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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