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융자·보증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개인·가구융자·보증
지원 형태주거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주거지원
분야
주거 · 금융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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