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융자·보증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개인·가구융자·보증만 19~39세청년
지원 형태비용지원주거지원
신청 일정2026-04-06 ~ 2026-04-17
마감

개인·가구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 현금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비용지원 · 주거지원
분야
주거 · 금융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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