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경기도 의왕시

개인·가구받는 혜택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건강·의료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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