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개인·가구공공서비스만 18세 이하출산·육아 가정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임신·출산·육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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