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현금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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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현금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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