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