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만 18~45세청년재직자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 현금

지원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취업·고용 · 임신·출산·육아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초기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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