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충청북도 진천군

개인·가구받는 혜택만 65세 이상고령자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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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 현금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개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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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생활·복지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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