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현금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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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현금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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